전세·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보증금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
- 접속: http://www.iros.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확정일자’ 메뉴 클릭 후 신청
- 계약서 스캔본 첨부 (PDF/JPG)
- 결제: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전세계약 시작일 이전에는 확정일자 효력 발생이 제한될 수 있음
2.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장소: 주택은 주민센터, 상가는 세무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수수료: 600원 (카드결제 가능 여부는 각 접수처에 확인)
직접 확인도 가능하므로 고령자나 서류가 많은 경우 방문 신청을 추천
3. 스마트하우스 앱 신청
- 앱 설치 후 본인인증 진행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 가능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젊은 세대에 특히 추천됨
4.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금액, 주소,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계약서에 날인이 누락되면 접수 거절 가능
-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 절차
-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효력 극대화
5.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록하여, 법적으로 해당 계약의 존재와 시점을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6.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전,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Q: 온라인 신청 후 출력은 가능한가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접수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Q: 확정일자 신청 후 바로 효력이 있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Q: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Q: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확정일자는 법적 순위 보호, 보증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보장입니다.
7. 결론: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계약했다면 오늘 바로 확정일자 받기.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손해는 막고, 권리는 지키는 똑똑한 한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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