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환죄 탄핵 청원, 7만명 동의한 이유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현직 대통령 탄핵 논의 본격화
- ✅ 청원 취지
-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불법 송금한 800만 달러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됨.
-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 후 승인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
- 시민단체는 형법 제99조 ‘외환죄’ 해당 가능성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청원함. - 📌 쟁점 요약
① 외환죄 적용 가능성
- 형법 제99조: 적국에 군사상 이익 공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 북한에 보낸 스마트팜 500만 달러 + 방북비용 300만 달러가 문제의 핵심
② 대법원 유죄 확정
-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벌금 2.5억 원 확정
-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는 정황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남
③ 헌법 제84조 예외
-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나, 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됨
- 시민단체는 "국제사회 신뢰 회복 위해 탄핵만이 답"이라는 입장 - 📣 청원 요구사항
-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 개시
- 국회 탄핵 절차 개시 및 헌법재판소 회부 요구
- 외환죄 적용 기준과 대북 송금 법률 정비 촉구 - 🧾 현재 상황
- 경찰은 2025년 6월 17일, 고발인(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 조사 실시
- 7만 명 이상 청원 동의로 국회 법사위 정식 회부됨
- 전체위원회 의결까지 진행 예정, 향후 탄핵 절차 본격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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