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4조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13,000명 가까운 국민 동의를 얻으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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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개요
- 청원 제목: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촉구 청원
- 청원인: 임**
-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 진행 기간: 2025년 6월 12일 ~ 7월 13일
- 동의율: 현재 26% (12,999명 동의)
2. 문제의 조항: 형사소송법 제84조 개정안
2025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왜곡해 형사 면책 수준의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를 유예할 뿐, 재판 중지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3. 청원인의 주장 요약
-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사법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판 중지’는 헌법적 근거 없음
- 방탄 입법 반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은 법의 정치적 악용에 해당
- 형사 정의 훼손: 범죄 혐의와 직무는 구분되어야 하며, 수사·재판이 즉각 이루어져야 함
이처럼 청원인은 헌법 정신, 공정성, 국민 법감정 모두를 위반하는 개정안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국민 공분의 원인
- ⚖️ 기소 중 대통령을 위한 맞춤 법안이라는 인식
- ⚖️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 절차에 대한 반감
- ⚖️ 대통령직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 못하는 현실
결국, 청원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민적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5. 청원 주요 요구 사항
- 📌 형사소송법 제84조 개정 조항 폐지
- 📌 법 제·개정 시 국민 여론 반영 강화
- 📌 형사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확보
특히 ‘특정인을 위한 사법 유예’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법적 형평성이 강조됩니다.
7. 마무리
사법 정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때 완성됩니다. 이번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국민 법감정의 정당한 표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집단적 목소리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 정신을 기준으로 다시금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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