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동참하기

2025년 6월 23일 등록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이 온라인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공직윤리 훼손을 근거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요청하는 청원이며 아래의 링크에서 동참해주세요!


1. 청원 개요

  • 청원 제목: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
  • 청원인: 송**
  •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 진행 기간: 2025년 6월 23일 ~ 7월 23일
  • 동의율: 현재 3% (1,426명 동의)

2. 청원의 핵심 취지

청원인은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제69조, 제6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사법부 독립, 국정 중립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 청원 주요 내용 요약

  1. 형사 피고인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상황이 헌법 수호 의무와 충돌
  2. 정치·법률 혼용 금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
  3. 국민통합 저해: 야당, 언론, 검찰과의 반복적 충돌로 국론분열 가속
  4. 사법부·국회 압박: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 공직윤리 위반 지적
  5. 국민 신뢰 상실: 형사 혐의 중인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상은 헌정질서의 위기

4. 헌법 조항과 탄핵 논리

청원 내용은 헌법의 다음 조항에 주목합니다:

  • 제65조: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 가능
  •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헌법 수호를 책임짐
  • 제69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위한 직무수행을 서약함

청원인은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의 면책이 아닌 유예일 뿐”이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법적 근거로 인용된 판례

  • 📌 1997년 대법원 판례(96다36589): 비상계엄 같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2011년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도 기본권 침해 시 법적 판단 가능

이처럼 단순한 정치 영역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링크로 바로 확인하기



7. 마무리

이번 탄핵 청원은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헌법 수호와 공직 윤리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응,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헌정 질서의 수호와 권력 견제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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